퇴직금을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이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며,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순서와 공제표, 세율표, 예시 계산, 그리고 IRP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미뤄지는지 정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두 공제 모두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입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6~10년 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11~20년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다음은 환산급여공제입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세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를 보여주세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같습니다. 누진공제액을 쓰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예를 들어 근속 5년, 퇴직급여 5,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5 × 100만원 = 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원 – 500만원) ÷ 5 × 12 = 1억 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원 + (1억 800만원 – 1억원) × 45% = 6,530만원
  • 과세표준: 1억 800만원 – 6,530만원 = 4,270만원
  • 환산산출세액: 4,270만원 × 15% – 126만원 = 514만 5천원
  • 퇴직소득세: 514만 5천원 ÷ 12 × 5 = 약 214만원
  • 지방소득세(10%): 약 21만원

합치면 약 236만원이며 퇴직급여의 5% 안팎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실제 세액은 회사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해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뤄둡니다(과세이연). 세금은 IRP에서 돈을 찾을 때 정산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연금 수령 1~10년차).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되어 각각 30%, 40%가 감면됩니다.
  • 연금 외 수령(일시 인출·해지): 이연된 퇴직금 원금에는 감면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으로 불어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은 가입 요건과 연간 수령 한도 등 조건이 있으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네.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급여가 적으면 공제를 거치며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퇴직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중간정산을 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회사가 정산하면서 같이 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