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월 지급액
육아휴직을 앞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계약직이어도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과 월 지급액,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입사 얼마 안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입사일과 계약기간이 걸린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주소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직 중에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 기간이 나뉘며, 각 단위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부여받습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중 취업하거나 보수를 받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한 특례 제도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제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므로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의 처리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