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문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일했는데도 일수가 모자란다는 말을 듣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8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180일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초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 다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18개월 기준 정리

18개월은 이직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개월은 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잡습니다.

  • 기준기간 안에 들어오는 가입 기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 18개월 밖에서 아무리 오래 일했더라도 180일에 보태지지 않습니다.
  • 직장이 여러 곳이어도 기준기간 안의 기간은 모두 더합니다. 직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도 그 앞 직장 기간이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직전 직장에서 오래 일했는지’가 아니라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가입 기간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입니다.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무급으로 쉰 날은 빠질 수 있어 달력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수를 세는 방식
월급을 받는 상용직 가입 기간의 달력일 기준으로 산정, 무급 휴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일용직 실제 근로한 날(근로일수)만 산정
시급제·단시간 근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등) 기준

대략 한 달 가입하면 30일 안팎이 쌓이므로, 상용직이라면 6개월 남짓이 180일의 감각적 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반영됩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기준기간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보는 특례가 있다는 안내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이 특례가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분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근로 형태에 적용되는 기준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력이 있어야 일수가 잡힙니다.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일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이 같아도 가입 여부와 가입 시작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수가 모자라 보일 때 확인할 것들

예상보다 일수가 적게 나올 때는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24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과 가입 기간을 조회합니다.
  2. 이직일 기준 18개월 구간을 달력에 그려 보고, 구간 안에 들어오는 가입 기간만 따로 더합니다.
  3.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4. 질병, 부상, 출산, 육아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문의해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외에도 비자발적 이직 여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 같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수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8개월 밖에서 오래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나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만 계산합니다. 그 밖의 기간은 요건 판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급 기간을 따질 때는 이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지막에 하루짜리 일용직을 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하루 일한 일용직도 고용보험이 신고되었다면 근로일수 1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의 사유가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이직일과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했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