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개수와 계산법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며칠이나 생기는지, 입사 1주년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퇴사 시 정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어떻게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이며, 입사 1주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기준일은 달력상 1일이 아니라 입사일입니다. 입사일부터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1일이 생깁니다.
- 개근은 그 한 달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는 뜻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은 따지지 않습니다.
- 첫 1년 동안 생기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발생 개수 계산 예시
입사일에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일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아래는 개근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입사일 | 기준 시점 | 누적 연차 |
|---|---|---|
| 2026년 4월 8일 | 2026년 11월 30일 | 7일 (5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월 1일) |
| 2026년 7월 27일 | 2026년 12월 31일 | 5일 (8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월 1일) |
| 입사 후 11개월 개근 | 입사 1주년 직전 | 11일 |
중간에 한 달이라도 결근하면 그 달의 1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한 달 이후에도 다시 개근하면 그 달부터 다시 1일씩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로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질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주는 취업규칙은 법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사 첫해와 다음 해의 일수 정산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계산과 회사 계산이 다르다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수습기간은 어떤가요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수습 3개월 동안에도 근로 관계는 이어지므로 연차 발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시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당겨 쓰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주년이 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1주년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때 생긴 월차를 이 15일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 산정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년 미만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기본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주말에 쉬는 날을 연차로 쓰면 되나요?
주말이나 휴일은 연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는 원래 일해야 하는 날에 쓰는 휴가이므로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