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계약직이어도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과 월 지급액,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월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일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력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입사 얼마 안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입사일과 계약기간이 걸린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원

과거에는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주소지나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직 중에는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 기간이 나뉘며, 각 단위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직을 부여받습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휴직 중 취업하거나 보수를 받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한 특례 제도는 별도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제도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상태가 아니므로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의 처리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