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알바에서 받은 월급과 프리랜서 수입, 방송 수입이 한꺼번에 있으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여러 종류일 때 세금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예상 세액은 어떤 순서로 가늠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신고 기한은 해마다 확인이 필요하니, 마지막에 공식 확인처도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이 여러 개면 왜 다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종류별로 계산한 뒤 하나로 합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스트리머 포함),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대상입니다.

직장 연말정산은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턴·알바 등 근로소득: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 프리랜서 용역비·방송 수입: 보통 3.3%를 떼고 받거나 사업자로 직접 신고
  • 두 가지가 모두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소득 종류별로 경비를 어떻게 빼나요

합산하기 전에 소득마다 “소득금액”을 먼저 구합니다.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프리랜서·스트리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거나,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어느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조회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 비율이 낮은 편이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기본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4.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이미 낸 세금(회사 원천징수, 3.3% 등)을 빼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확인합니다.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을 넘는 구간은 40%, 42%, 45%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 원 x 15% – 126만 원 = 47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리머처럼 세후 수입만 알고 있다면, 세전 수입금액과 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상 견적이 크게 나왔다면 수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와 경비율 적용 여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근로소득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이 하나뿐이고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정산이 끝났다면 보통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일급에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가 이어진 기간 등 일용근로로 인정되는 요건은 사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이미 뗐는데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신고에서 전체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을 빼서 환급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Q. 부업을 그만뒀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이미 그만뒀더라도 그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보통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늦춰질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를 놓쳤다면요?

기한 후라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