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나요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급여를 받아 왔는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한 경우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을 청구할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3%를 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줄 뿐이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세금 처리 방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서에 ‘위탁’이나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핵심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입니다. 아래 항목을 종합해 보며, 한두 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 | 프리랜서에 가까운 경우 |
|---|---|---|
| 업무 지시 |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 | 결과물 중심으로 본인이 방법을 결정 |
| 출퇴근 |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함 | 본인이 자유롭게 정함 |
| 대체 인력 |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음 | 본인 판단으로 대체 가능 |
| 보수 | 일한 시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 | 성과나 건별로 지급 |
| 겸업 | 다른 일을 사실상 할 수 없음 | 다른 거래처와 자유롭게 계약 |
| 비품·비용 | 회사 장비 사용, 비용도 회사 부담 | 본인 장비 사용, 비용도 본인 부담 |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갈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청이나 법원이 정하므로, 위 표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가 4대보험을 들어 주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서 따집니다.
청구할 때 준비할 자료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출퇴근 기록, 근무 일정표, 업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메신저·이메일
- 사원증, 업무용 계정, 회사 장비를 사용했다는 자료
- 같은 업무를 한 정규직 직원이 있었다면 그 업무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 절차와 요건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볼 사정이 많을수록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위 표의 항목으로 실제 근무 형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은 사업장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 퇴직공제금 제도를 따르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도 소급되나요?
근로자로 확정되면 보험 가입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지만, 소급 범위와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