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2026년보다 380원 인상된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으로 월급과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급여 계산기를 직접 사용하거나 간단한 공식으로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 계산기 및 실수령액

2027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인상된 수준이에요.

항목 2026년 2027년 인상액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적용 시작일 2027년 1월 1일

이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반드시 이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법정 월 기준시간은 209시간이에요.

계산식: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세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급여 형태를 계산할 수 있어요.

  • 일급 (8시간 기준):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주급 (주휴 포함):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주휴수당 (8시간):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연봉: 2,236,300원 × 12개월 = 26,835,600원

주휴수당 기준과 포함 여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209시간)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급 또는 일급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주휴수당 8시간분(85,6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어진 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

예상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

2,236,300원(세전)의 월급을 받을 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2,004,000원입니다. 약 232,000원이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항목 금액
세전 월급 2,236,300원
예상 공제액 약 232,000원
예상 실수령액 약 2,004,000원

공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직장의 급여담당자나 근로소득세 계산 도구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시급 입력: 자신이 받는 시급을 입력하세요. (기본값: 10,700원)
  2. 근무시간 입력: 하루 또는 주당 근무시간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3. 근무 형태 선택: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자신의 근무 형태를 선택하세요.
  4. 자동 계산: 월급과 예상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므로, 매우 정확한 금액을 원한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 수당 미포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은 1.5배 이상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기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미포함: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나 휴일에 일한 경우 가산임금이 추가되지만 계산기에 미포함됩니다.
  • 퇴직금과 상여금 미포함: 보너스나 퇴직금은 별도 항목으로 계산되므로 기본 월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 조건에 따른 공제 변동: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직장의 급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하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의 실제 월급을 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역산하면 됩니다.

역산 방법: 월급 ÷ 209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월급 2,236,300원을 받았다면, 2,236,300원 ÷ 209시간 = 약 10,700원으로 최저임금을 정확히 받은 것입니다.

만약 받은 시급이 10,70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미달 상태예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시원이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급여명세서, 근무표 등)를 함께 준비해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