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 90% 받으려면 3가지 조건 필수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90%까지 감액 가능하고,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 월급 기준으로 약 22만원 차이가 생기는 만큼, 당신의 근무 조건이 정말 수습기간 감액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절대 조건 3가지
최저임금법에서 인정하는 수습기간 감액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이니까요.
| 조건 | 요구사항 | 미충족 시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 | 100% 전액 지급 의무 |
| 수습기간 범위 | 3개월 이내 | 4개월차부터 100% 지급 |
| 직종 제외 | 단순노무 종사자 아님 | 수습이라도 100% 지급 |
이 세 가지는 법적 기준이라 \’회사 정책\’이나 \’관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회사가 이 조건을 무시하고 임의로 감액한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조건 1: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가장 엄격해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단 1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6개월 계약직: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 필수
- 9개월 기간제 근로자: 감액 불가
- 정규직 입사 후 1년 약정: 감액 가능 (1년 이상 계약)
-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 수습 명시되어도 100% 지급 필수
많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니까 수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누구도 감액할 권리가 없어요.
조건 2: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수습기간 감액은 시작일부터 정확히 3개월까지만 인정돼요. 4개월차부터는 반드시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입사 1개월~3개월: 90% 감액 가능 (계약기간 1년 이상 & 직종 조건 충족)
- 4개월차~: 즉시 100% 지급으로 전환
- 6개월 이상 수습 관행: 완전 불법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상관없어요. 법에서는 3개월만 인정하니까요. 4개월차에 자동으로 100% 지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조건 3: 단순노무 직종은 무조건 100% 지급
이 조건이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에요. 직종이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100%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액 불가능한 단순노무 직종 예시
- 편의점 판매원
- 청소원
- 경비원
- 건설 단순노무 종사자
- 배달·택배 기사
- 단순 조립·포장 작업자
이 직종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데,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노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감액 가능할 수 있는 직종: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대부분 (조건 1, 2 동시 충족 시)
2027년 금액 기준: 월급으로 얼마나 차이나나?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 지급 비율 | 시간급 | 월급 기준 | 3개월 누적 |
|---|---|---|---|
| 100% (정상) | 10,700원 | 약 2,236,300원 | 약 6,708,900원 |
| 90% (감액) | 9,630원 | 약 2,012,670원 | 약 6,038,010원 |
| 월 차액 | -1,070원 | 약 223,630원 | 약 670,890원 |
수습기간 3개월간 약 67만원을 덜 받는 거네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3가지 조건을 만족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감액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입사 전 또는 입사 후 반드시 이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 ☑ 수습기간 명시: 시작일과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
- ☑ 임금 감액 조항: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나?
- ☑ 직무 분류: 당신의 직무가 단순노무인지 아닌지 명시되어 있나?
- ☑ 근로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해 계약서를 수정받아야 해요. 입사할 때는 \’당연히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나중에 임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액은 불법이에요
법적 3가지 조건을 확인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 “임의 감액”: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 → 불법
- “6개월 이상 수습”: 계약서에 6개월 수습이라 해도 4개월차부터 100% 지급 필수
- “근로조건 악화” 이유의 감액: \’실적 부진이니 임금을 줄인다\’는 불법
- “관례상 감액”: 법에 없으면 회사 관례도 통하지 않음
- “서명 강요”: 계약서 서명 전에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면 효력 박약
혹시 이런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상담은 무료고,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는?
최저임금만 90%로 감액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기본급 감액: O (90% 적용)
- 주휴수당: X (동일하게 적용)
- 연차수당: 불적용 (수습기간 중 연차 없음)
- 상여금·보너스: 회사 규정에 따름
- 4대보험: 필수 가입 (수습이라도)
특히 주휴수당은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동일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건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거든요.
최저임금 감액 논란 및 개선 방향
사실 수습기간 감액 제도 자체가 오래된 논쟁거리예요. 근로자 보호 단체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신입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만 2027년 현재 법은 위에 설명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90%까지만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