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받은 금액이 계산과 크게 다르면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 노동청 진정과 형사 절차의 흐름, 준비할 자료, 지연이자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고소 절차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데도 14일이 지났다면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명칭과 관계없이 요건을 채우면 해당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계속근로기간이 얼마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입니다. 방문 접수 외에 고용노동부 민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진정서 접수: 체불 내용과 금액, 사업주 정보를 적어 제출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통 일정 기간을 정해 지급을 지도합니다.
  3. 지급 합의: 이 기간에 지급하면 대체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4. 미지급 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 처벌을 위한 수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해진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상황은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과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소장을 내지 않아도 진정 단계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중간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형사 절차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체불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받은 금액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와 지연이자, 소멸시효

진정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구분 예시
근무 기간 확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내용
임금 확인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찍힌 통장 내역
퇴직 사실 퇴직서, 퇴사 통보 문자나 메일
체불액 계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 많아, 필요하면 민사 절차를 따로 알아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퇴사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진정할 수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려져 있어 1년이 지났더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정확한 기한은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 사실이 인정될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지급 상한과 요건은 2026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