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카페, 작은 가게처럼 직원 수가 적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 연차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적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5인 이상으로 바뀌었을 때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예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제60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구분 5인 미만 5인 이상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적용 안 됨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안 됨 적용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적용
최저임금 적용 적용
해고예고 적용 적용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술집이든 음식점이든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이며, 5인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소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 휴가나 휴직 중이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단 단위는 회사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업장입니다. 지점마다 따로 봅니다.

평소에는 4명인데 바쁜 날만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으로 바뀌면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나요

처음에는 5인 미만이었다가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연차 계산은 이전 근무 기간을 소급하지 않고,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사일처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 그 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전환 시점의 구체적인 산정과 이전 기간의 반영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연차를 쓸 수 있는 경우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연차를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준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은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계약 내용이 됩니다.
  • 회사가 관행적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연차가 없는 대신 휴무일이나 휴가를 사업주와 협의해 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연차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사업주와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없나요?

아닙니다. 주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원래 쉬는 휴무일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쓰는 휴가입니다. 원래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퇴직금은 5인 미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