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신청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액과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자주 나오는 재산 유형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예금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보유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 기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아파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 공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반영합니다. 여기에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을 뺀 6,500만 원이 환산 대상입니다. 이를 연 4%로 계산하면 월 약 21만 7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이 별도의 환산율로 소득에 반영됩니다. 적용 환산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월세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91만 원 받는 분이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선정기준액과 비교됩니다.

보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임대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필요경비 등을 따지는 방식이 있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후 결정 통지서의 감액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상가보증금이나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 보증금, 임차보증금 중 받을 돈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신청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누락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큰 목돈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산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조정되므로, 증여나 상속처럼 사유가 분명한 목돈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락할 것 같은데 일단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 탈락으로 예상했더라도 공제와 부채 반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해서 공식 심사를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