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한 달짜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만, 근무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개월 계약직의 수급 가능 여부, 180일 합산 기준, 계약 종료일 계산,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일했는지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요건 | 내용 |
|---|---|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
| 구직 의사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일 것 |
따라서 마지막 직장이 1개월 계약직이라도 그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안에 있고 합산해 180일이 넘으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1개월뿐이라면 180일에 미달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했다면 합산되나요
실업급여 자격은 가장 마지막 이직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이 계약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고, 이전 직장 기간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전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새 수급자격 산정에서 빠집니다.
-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10월 3일 입사, 11월 2일 만료면 한 달인가요
입사일을 첫날로 계산하면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31일로 한 달 근무와 같습니다. 11월 3일에 퇴사해야 한 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만료일이면 그날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개월 자체가 요건은 아니므로, 고용24에서 내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합산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고용24에서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1일 66,048원(최저임금의 80% 기준),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후 한 달 더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 다시 일했다면 그 일이 마지막 직장이 되므로, 그 직장의 이직 사유와 합산 기간을 새로 판단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연장이 안 돼 권고사직 처리된 경우는 어떤가요?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사정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며, 180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근무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짧은 기간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해 18개월 안에 합산 180일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