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직접 구하는 방법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지만 원리를 알면 누구나 대략적인 금액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과 계산 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변수는 두 가지, 즉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실제 달력상 날짜 수를 그대로 세면 됩니다. 관건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일입니다.
평균임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89~92일)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3개월 해당분),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처럼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고정으로 받아온 근로자가 7월 31일 퇴사했다면, 5월 1일~7월 31일(92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 900만 원을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중도퇴사·시급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 당월은 실제 근무일수만큼만, 이전 2개월은 해당 월 전체를 포함해 3개월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8월 14일 퇴사라면 8월 1일~14일, 7월, 6월 15일~31일을 합쳐 정확히 3개월(6월 15일~8월 14일)의 임금과 일수를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과 근무일수를 그대로 반영하되, 일할계산 시 임의로 특정 일수(예: 31일)를 고정해 나누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달의 역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시 주의점 |
|---|---|
| 정액 월급제 | 임금총액을 3개월 역일수로 나눔 |
| 시급제·일급제 | 3개월간 실제 지급액을 그대로 합산, 역일수로 나눔 |
| 중도퇴사(월 중간) |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을 역산해 산정 |
| 상여금 있는 경우 | 연간 상여금 중 최근 3개월 해당분만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정상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시급 기준 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될 여지를 막기 위한 최저 보장 장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등을 거쳐 별도로 산출되므로, 세전 퇴직금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3개월치 임금 확인 자료를 챙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산 방식에 대한 이견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근거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연금(DC형) 가입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계산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의 공식은 일시금(퇴직금제도 또는 DB형) 기준이므로, 본인이 어떤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