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하기
“퇴직금이 얼마 나올지 계산이 너무 어렵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회사마다 급여 구성이 다르고 상여금, 수당까지 얽히면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산 원리 자체는 정해진 공식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대입해 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짜 수(달력상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역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중 3개월 분에 해당하는 부분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 변상 성격이 명확한 항목(예: 출장비)은 제외될 수 있어 급여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예시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최근 3개월(5월·6월·7월) 세전 월급이 각각 31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730일(2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항목 | 값 |
|---|---|
| 3개월 임금 총액 | 310만 원 × 3 = 930만 원 |
| 3개월 총 일수(역일수, 예시)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30만 원 ÷ 92일 ≈ 101,087원 |
| 퇴직금 | 101,087원 × 30 × (730 ÷ 365) ≈ 6,065,220원 |
실제 3개월의 역일수는 몇 월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지므로, 본인의 퇴직일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이 금액에 더해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위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월급 등)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쪽을 보정해 통상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일수가 적었던 달이 3개월에 포함돼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우 이 규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위 계산액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세액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시급으로 일했는데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네,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임금체불 문제이므로, 정상 지급됐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다만 상여금·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애매한 항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