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에는 “이 조건에서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알면 누구나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사례가 아니라, 본인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서 예상 퇴직금을 직접 뽑아볼 수 있는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법정퇴직급여)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달력일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구분 포함 여부 비고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퇴직 전 3개월분 전액
정기 상여금 일부 포함 최근 1년 지급액 × 3/12를 3개월분에 가산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 포함 전전연도 근무로 발생한 연차수당 × 3/12 가산
퇴직하며 정산받는 당해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제외 이번에 처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
실비 변상적 금품(식대 실비, 출장비 등) 원칙적으로 제외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성격이면 제외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즉 매달 고정 급여만 받는다면 3개월 총 급여를 3개월 일수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직접 계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고정, 상여금·수당 없음)이고 1년(365일) 정확히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2. 그 3개월의 총 일수: 예) 92일
  3.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4. 퇴직금: 97,826원 × 30일 × (365일 ÷ 365일) ≈ 293만 5천 원

근속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재직일수를 늘려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3개월 임금총액은 급여명세서 3장을 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각종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마다 상여금·수당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 결과가 소폭 차이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산정한 내역과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실수령액

계산된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규모가 작을수록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서비스나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후 급여로 계산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후 금액을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Q. 연차수당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A. 전전연도 근무로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수당은 3/12로 환산해 포함되지만,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당해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여러 계산기에 넣었더니 결과가 다 달라요.
A. 상여금·수당 입력 여부와 3개월 총 일수(89~92일 중 실제 달력일) 처리 방식이 계산기마다 달라 생기는 차이입니다. 급여명세서 원본 금액으로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