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로 나뉘는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가산금 3%가 붙어요. 지금 2026년 7월 16일~31일이 1기분 납부 기간이고, 놓치면 자동으로 3%가 추가돼요. 6월 1일 기준일, 납부 기간 일정, 위택스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 기한 놓치면 가산금 3%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과 9월로 나뉘는 구조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게 적용돼요. 같은 해에 주택·건축물·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고지서가 두 번 날아와요.

재산 종류 납부 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의 1/2 납부
주택 2기분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 토지 전액
건축물 (주택 외) 7월 16일 ~ 7월 31일 7월에 전액 납부
선박·항공기 7월 별도 기준 적용

예외 규정: 주택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해요. 9월에 2기분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아요. 소형 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6월 1일 부과기준일 — 잔금일 하루 차이로 누가 납부하는지 달라져요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부과기준일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실제로 거주하는지와는 무관해요.

상황 재산세 납부 의무자
6월 1일 이전 매도 완료 (잔금 납입) 새 소유자 (매수인)
6월 1일 소유 → 6월 2일 이후 매도 기존 소유자 (매도인)
6월 1일 소유 유지 현 소유자

예를 들어 6월 2일에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내 명의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내가 내야 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설정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해요.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협의해두는 게 중요해요.

가산금 3% — 하루라도 늦으면 즉시 부과돼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금이 붙어요. 경고 없이 기한 다음 날 바로 3%가 추가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제재 종류 내용
가산금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즉시 세액의 3% 가산
중가산금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0.75%씩 최대 60개월 추가 가산
행정 처분 체납 지속 시 재산 압류·매각 등 처분 가능

재산세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7월 31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8월 1일에 냈다면, 30만 원 × 3% = 9,000원이 추가로 붙어요. 금액이 클수록 가산금 부담도 커지니, 자동이체 설정이나 캘린더 알림으로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기 — 고지서 없어도 바로 가능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돼요. 고지서 없이도 직접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1. 위택스 접속: 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 지방세 조회·납부: 메인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3. 재산세 확인: 납부 대상 재산세 내역 조회 및 금액 확인
  4. 납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선택 후 납부

납부 수단별 혜택

  • 신용카드: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2~3개월), 포인트 적립 혜택.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 확인
  • 자동이체: 납부 기한 당일 자동 출금. 기한 초과 걱정 없앰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연동 가능

위택스 앱도 있어서 모바일로 바로 조회·납부 가능해요. ARS 전화납부(1588-2100)도 이용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기 — 고지서 없어도 바로 가능

분할납부와 1주택자 감면 — 250만원 초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재산세가 한 번에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어요.

제도 내용 신청 방법
분할납부 재산세 25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 후 45일 이내에 나눠 납부 가능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 신청
1세대 1주택 감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일부 세율 감면 혜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요건 충족 시)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정책 지원 대상 감면 혜택 관할 지자체 신청 필요
세부담 상한 제도 전년도 재산세의 일정 비율 초과 불가 (급등 방지) 자동 적용

분할납부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해요. 250만 원이 딱 기준이라 세액이 이 이하라면 해당 안 돼요.

부동산 유형별 세율 구조 — 주택·토지·건축물 차이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유형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단순히 공시가격 × 세율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야 해요.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구조
주택 60% 구간별 차등세율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초과분 단계적 적용)
토지 (일반) 70% 별도합산·종합합산 기준에 따라 다름
건축물 (주택 외) 70% 0.25% 단일세율 (일반 상가·사무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재산세도 함께 바뀌니, 납부 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고지서에는 세목이 나뉘어 있어서 재산세 + 지방교육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요.

핵심 정리

재산세 납부 기간 핵심이에요.

  •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 주택 1기분: 7월 16일~31일 (세액의 1/2)
  • 주택 2기분+토지: 9월 16일~30일
  •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일괄납부 (9월 고지 없음)
  • 건축물: 7월에 전액 납부
  • 기한 초과 시: 즉시 가산금 3%, 장기 체납 시 중가산금 0.75% + 재산 압류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앱, 카드·간편결제·자동이체
  • 분할납부: 재산세 250만원 초과 시 지자체 신청. 납부 기한 후 45일 이내
  • 매매 시 주의: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설정하면 매수인이 재산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