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연차가 몇 개 생겼는지, 달력을 보며 세어 보다가 헷갈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입사일과 오늘 날짜만 알면 현재 발생한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입사일로 계산하는 내 연차 개수, 오늘 기준 몇 개일까

입사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동안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중요한 점은 발생 시점입니다. 입사일부터 한 달을 개근해야 그다음 날 1일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 예) 2025년 9월 22일 입사: 2026년 7월 25일 현재 만 10개월이 지났으므로 개근했다면 10일
  • 예) 5월 2일 입사 후 8월 31일 퇴사: 만 3개월을 채웠으므로 개근 시 3일

한 달 중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첫 1년 동안 발생한 11일을 사용했더라도 이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이론상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처럼 늘어납니다. 가산을 포함한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 기간 발생 연차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달라 보이는 이유

많은 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고정일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나 인사 시스템에 보이는 개수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방식이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일괄 관리하는 회사라도,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근했다면 법적으로는 7월 27일에 1일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연차를 직접 계산하는 순서

  1.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2. 오늘 날짜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만 몇 개월이 지났는지 셉니다.
  3.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가 곧 연차 개수입니다.
  4. 1년 이상이면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보고 15일에 근속 가산을 더합니다.
  5. 이미 사용한 연차를 빼면 남은 연차가 됩니다.

회사 기록과 차이가 크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일을 문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가 있나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