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지역별 재산 공제, 기준을 넘었을 때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 공제까지 정리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금액을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계산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예금 등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뒤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4% / 12개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주택과 예금 3,000만 원을 가졌고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일반재산 공제 후: 2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1,500만 원
  2. 금융재산 공제 후: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3. 합계 1억 2,500만 원 x 4% / 12개월 = 약 41만 7천 원

여기에 월 소득평가액이 더해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116만 원) x 70% = 약 58만 8천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약 100만 원 안팎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결과는 가구 구성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집 한 채가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고 재산은 연 4%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택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의계산: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체는 가능: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신청하면 공적 자료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자동차, 회원권: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 등은 일반 재산과 환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변동: 재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추려 하면 증여 재산 등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월 395만 2천 원으로 적용되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이 일정 비율 감액되는 규정이 있으니 세부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 항목 일부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직접 계산보다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