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함께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데 부부가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액으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부부감액 20%가 적용되는 경우, 감액 후 수령액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부부가구 판정과 실수령액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최대)
단독가구 247만 원 349,700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최신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65세 이상: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부부가구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본인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세부 판정은 신청 시 달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랜 별거 등 특수한 사정: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는지, 서로에게 어떻게 통보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부감액 20%는 언제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대액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당 월 수령액 부부 합계
한 분만 수급(감액 없음) 349,700원 349,700원
두 분 모두 수급(20% 감액) 279,760원 559,520원

이는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여부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자 가입 이력에 따라 각각 받는 연금이어서,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고 해서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는데, 이는 부부감액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감액이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서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은 각자 판단되므로 65세가 된 분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Q. 감액이 불리하니 한 분만 신청해도 되나요?

수급 요건을 갖춘 분이 신청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신청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합계로는 두 분이 모두 받는 편이 대체로 더 많지만, 정확한 비교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의 급여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