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단축근무자 연차 계산, 일수와 시간 기준
교대근무를 하거나 질병·육아 등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면 연차가 며칠, 몇 시간 생기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의 기본 기준과 시간제·단축근무자의 비례 계산, 교대근무자의 1일 시간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시간이 아니라 출근율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최대 2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 연차 발생 여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한 일수(출근율)로 판단합니다.
- 일부 기간 단축근무를 했더라도 그 기간에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질병으로 단축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휴직이나 결근 기간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제·단축근무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같더라도,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시간을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 근무 형태 | 계산 | 연차 시간 |
|---|---|---|
|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 15일 x 20/40 x 8시간 | 60시간 |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 15일 x 40/40 x 8시간 | 120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의 근무시간 기준인지, 연차를 쓰는 시점 기준인지 등은 사업장 운영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조2교대 등 교대근무자의 연차 1일은 몇 시간인가요
교대근무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쟁점은 연차 1일을 몇 시간으로 보느냐입니다.
- 연차 1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12시간씩 근무하는 교대제라면 근무일에 연차를 쓸 때 12시간분을 쓴 것으로 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근무 주기 전체 시간을 일수로 나눠 평균을 내는 해석도 있어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 운영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연차를 쓴 날 다음 날이 비번인 경우 이를 연차 며칠로 볼지도 회사 규정과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회사가 근무표와 다르게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최근 4주 근무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인데 월차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월차 제도가 사라졌다는 설명이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현재도 적용됩니다. 이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법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토요일 반일 근무를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연차는 원래 근로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만큼만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서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면 취업규칙에 기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 입사 시 11일 받았는데 무급휴가가 있으면 줄어드나요?
무급휴가나 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