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단순 자진퇴사로 올려 막막하신 분이 많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정 기준, 준비할 증빙, 이직 사유를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괴롭힘·폭행 퇴사 실업급여 증빙과 인정 기준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표 2에는 폭언·폭행 등으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에게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경우 등이 이직 사유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같은 기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

고용센터가 보통 살펴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폭언,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반복성
  • 그로 인해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 회사에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구했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 퇴사 시점과 사건 시점이 가까운지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괴롭힘이 공식 인정되어야 하는지는 안내하는 곳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공식 판정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신고 내역과 객관적 자료만으로 판단받은 사례도 안내되고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증빙

증빙 활용 포인트
진단서, 진료기록 폭행 상처나 정신과 진료 등 피해와 근무 곤란의 근거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폭언, 부당 지시 내용과 일시 확인
회사 내 신고 접수 내역 고충처리 신고와 회사 조치 여부 확인
노동청 진정, 경찰 신고 접수증 외부 기관에 신고한 사실 확인
동료 진술서 목격자의 사실 확인
업무 내용 자료 자격이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근거

녹취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제3자 간 대화 녹음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올라갔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었다면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과정에서 실제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유 정정은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등으로 안내되기도 하니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2. 고용센터 교육 때 실제 이직 사유와 증빙 설명
  3. 불인정 결정 시 이의 제기(심사청구) 절차 문의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이 없는 업무를 계속 시키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표 2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므로 업무 지시 자료를 갖추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퇴사 전 신고와 증빙 확보를 권합니다.

Q. 어디에 상담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