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했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4대보험이 새로 처리된 경우 앞선 근무기간이 퇴직금에 합쳐지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의 의미, 합산되는 경우와 끊기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확인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전환 때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 기준

퇴직금에서 말하는 계속근로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한 장의 기간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고용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의 이름(계약직, 정규직, 인턴, 아르바이트)보다 실제 근무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합산되는 경우와 끊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판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근무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일반적인 판단
공백 없이 재계약을 반복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고용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합산하는 쪽으로 봄
퇴직금 정산, 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 후 새 채용절차로 재입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아 새로 계산
회사 지시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만 반복 형식만 있고 실질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합산될 여지
짧은 공백이 있으나 같은 업무를 이어서 함 공백 기간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림

공백이 짧다고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도, 정산이나 사직서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의사가 근로자에게 있었는지, 회사가 사정상 형식만 바꾼 것인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정규직 전환 때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한 뒤 다시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직 중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하고 재가입 처리했다면, 그 정산이 실제 퇴직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받은 퇴직금은 정산 기간에 대한 몫이므로, 남은 기간만 따로 계산하면 퇴직금 요건 1년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 경위와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관할 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보여주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잦은 결근이 있었다면 주 15시간 기준은

퇴직금 대상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결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에서 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계속 못 미친 구간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가지고 고용노동부(1350 고객상담센터)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준비할 것

합산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1. 근로계약서 전부(시작일과 종료일 확인)
  2.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3. 4대보험 가입 이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취득일과 상실일)
  4. 사직서 제출 여부, 퇴직금 정산 내역 등 서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후 며칠 쉬고 다시 계약했는데 합산되나요?

공백이 며칠에 불과하고 같은 업무를 이어갔다면 합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백의 길이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재계약할 때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써도 되나요?

사직서는 근로관계 단절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공백 없이 이어가는 재계약이라면 사직서 작성 전에 그 의미를 회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된 건이라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