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 개근 시 며칠 쌓이나
입사 첫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회사의 회계연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매달 하루도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다음 달 같은 날 연차 1일이 새로 생기는 방식입니다.
11개월 동안 최대 11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1개월째까지,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8일에 입사했다면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시점 | 발생 연차 | 비고 |
|---|---|---|
| 2025.9.18 개근 시 | 1일 | 입사 후 1개월 개근 |
| 2025.10.18 ~ 2026.7.18 | 매월 1일씩 추가 | 최대 11일까지 누적 |
| 2026.8.18 (입사 1년 시점) | 15일 |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
즉 입사 후 11개월간 개근하면 총 11일이 쌓이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11일과 15일은 서로 깎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1년 미만 때 쓴 연차가 15일에서 차감되는지’입니다. 2018년 5월 근로기준법 개정(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이후로는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과, 1년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연차를 다 썼더라도 1년 시점의 15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개정 이전에 입사해 계속근무 중인 경우는 사업장 내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사용촉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개월 개근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해당 1개월 동안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 여부와 무관합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데 괜찮은가요?
A.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발생한 연차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쓸 수 있나요?
A. 네, 연차휴가는 발생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로 미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Q.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연차를 회사가 아예 안 줬다면요?
A.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