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확정 완벽 가이드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어요. 시간급 기준 10,700원으로,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주는 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에요. 이 글에서 2027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간급·월급 한눈에 보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2027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간급 | 10,700원 | 10,320원 | +380원 (3.7%) |
| 일급 | 85,600원 | 82,560원 | +3,040원 |
| 월급 | 2,236,300원 | 2,156,880원 | +79,420원 |
| 연봉 | 26,835,600원 | 25,882,560원 | +953,040원 |
위 기준은 주당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보장받아야 하므로, 실질 시급은 12,840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통장에 2,236,300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약 198만~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인상액 79,420원 중 실제 받는 돈은 약 60,000~70,000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 기본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보너스: 연중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으면 실수령액 변동이 생겨요.
- 지역가산금: 일부 시도(서울 등)에서는 별도의 지역가산금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도구를 사용하면 돼요.
수습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모든 근로자가 시간급 10,700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경우 최저임금에서 감액 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 감액 기준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으로 시간급 9,630원이 됩니다.
- 적용 조건: 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3개월 이내만 적용
- 주의: 고졸 신입사원도 ‘수습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전액 지급해야 해요.
2.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최저임금 적용: 동일 (10,700원)
- 4대보험: 가입 의무 동일 (단, 보험료는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4가지 준비사항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이슈예요.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2027년 1월 이전에 다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갱신
기존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최저임금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해야 해요. 급여액을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이라고만 써도 되지만,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 금액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② 상여금·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확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 원 + 월 상여 30만 원의 경우, 210만 원 전체가 최저임금 계산 대상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연장·야간·휴일수당 자동 재산정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상여금)이 올라가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 시스템의 수당 계산식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세요.
- 연장수당 = 통상임금 × 시간당 단가 × 1.5배
- 야간·휴일수당도 동일한 원칙 적용
④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관리 철저히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사업장이라면,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 지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법적 책임과 구제 방법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책임을 정리했어요.
사업주의 법적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으니 매우 심각한 처벌이에요.
계약의 효력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기로 합의’했다 해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요.
- 예시: 월 180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최저임금이 236만 원인 경우, 차액 56만 원을 소급 지급할 의무 발생
근로자의 구제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 기업에 먼저 청구: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미지급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처벌: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를 기소하고, 미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소송: 지급 명령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번입니다.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활용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앞으로의 전망은?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지난해 2.5%보다는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완벽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식품가, 에너지, 주택임차료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동향을 예측할 때는 다음 요소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 경기 상황: 경기가 좋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물가상승률: 물가가 급등하면 정부도 임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요.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 소상공인 경영난: 소상공인들의 부담 호소가 많으면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자라면 매년 1월 전에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라면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기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체크리스트
- ☐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을 확인했나요?
- ☐ 내 월급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 예상 실수령액(약 198만~200만 원)을 파악했나요?
- ☐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2027년 기준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했나요?
- ☐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주 체크리스트
- ☐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2,236,300원(월) 이상으로 조정했나요?
- ☐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새 최저임금을 명시했나요?
- ☐ 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 급여 시스템에서 수당 계산식을 업데이트했나요?
-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 ☐ 직원들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