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어요. 시간급 기준 10,700원으로, 2026년 대비 380원(3.7%)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주는 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에요. 이 글에서 2027년 최저임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확정 완벽 가이드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간급·월급 한눈에 보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2027년 2026년 인상액
시간급 10,700원 10,320원 +380원 (3.7%)
일급 85,600원 82,560원 +3,040원
월급 2,236,300원 2,156,880원 +79,420원
연봉 26,835,600원 25,882,560원 +953,040원

위 기준은 주당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까지 보장받아야 하므로, 실질 시급은 12,840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통장에 2,236,300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약 198만~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급 인상액 79,420원 중 실제 받는 돈은 약 60,000~70,000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정확한 실수령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 기본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여금·보너스: 연중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으면 실수령액 변동이 생겨요.
  • 지역가산금: 일부 시도(서울 등)에서는 별도의 지역가산금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도구를 사용하면 돼요.

수습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모든 근로자가 시간급 10,700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경우 최저임금에서 감액 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수습근로자 감액 기준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으로 시간급 9,630원이 됩니다.

  • 적용 조건: 계약기간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3개월 이내만 적용
  • 주의: 고졸 신입사원도 ‘수습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전액 지급해야 해요.

2.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최저임금 적용: 동일 (10,700원)
  • 4대보험: 가입 의무 동일 (단, 보험료는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

사업주가 꼭 챙겨야 할 4가지 준비사항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이슈예요.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2027년 1월 이전에 다음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갱신

기존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최저임금을 반영해 계약서를 갱신해야 해요. 급여액을 명시하지 않고 ‘최저임금’이라고만 써도 되지만,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 금액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② 상여금·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확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 원 + 월 상여 30만 원의 경우, 210만 원 전체가 최저임금 계산 대상입니다. 이를 간과하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연장·야간·휴일수당 자동 재산정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상여금)이 올라가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 시스템의 수당 계산식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세요.

  • 연장수당 = 통상임금 × 시간당 단가 × 1.5배
  • 야간·휴일수당도 동일한 원칙 적용

④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관리 철저히

초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는 사업장이라면, 각 근로자의 근무시간 기록과 급여 지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법적 책임과 구제 방법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법적 책임을 정리했어요.

사업주의 법적 처벌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으니 매우 심각한 처벌이에요.

계약의 효력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하기로 합의’했다 해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소급해서 지급해야 해요.

  • 예시: 월 180만 원으로 계약했으나 최저임금이 236만 원인 경우, 차액 56만 원을 소급 지급할 의무 발생

근로자의 구제 절차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1. 기업에 먼저 청구: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미지급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및 처벌: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를 기소하고, 미지급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4. 소송: 지급 명령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1350번입니다.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활용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앞으로의 전망은?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는 지난해 2.5%보다는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완벽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특히 식품가, 에너지, 주택임차료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동향을 예측할 때는 다음 요소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 경기 상황: 경기가 좋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물가상승률: 물가가 급등하면 정부도 임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요.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집니다.
  • 소상공인 경영난: 소상공인들의 부담 호소가 많으면 인상 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자라면 매년 1월 전에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라면 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기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체크리스트

  • ☐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을 확인했나요?
  • ☐ 내 월급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나요?
  • ☐ 예상 실수령액(약 198만~200만 원)을 파악했나요?
  • ☐ 회사의 근로계약서가 2027년 기준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했나요?
  • ☐ 연장수당·야간수당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주 체크리스트

  • ☐ 모든 근로자의 급여를 2,236,300원(월) 이상으로 조정했나요?
  • ☐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새 최저임금을 명시했나요?
  • ☐ 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 ☐ 급여 시스템에서 수당 계산식을 업데이트했나요?
  •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 ☐ 직원들에게 변경사항을 공지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