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잡스비입니다. 최근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높은 주택 가격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미리 내 집’이라는 장기전세주택2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미리내집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리 내 집’이란?
‘미리 내 집’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내 집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전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 입주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3.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6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 60㎡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 자산 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기준: 3,708만 원 이하
4. ‘미리 내 집’의 주요 장점
이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 제공
-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이 가능
- 2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 매수 기회 제공 (90% 또는 80%의 시세로 매수 가능)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이주 지원
5. 12월 제3차 공급 예정
오는 12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구, 성동구 등의 지역에 약 400여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천황역 모아엘가 / 구로구 / 171세대
-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 동대문구 / 42세대
- 메이플자이 / 서초구 / 195세대
- 청계 SK뷰 / 성동구 / 106세대
- 신길SK 푸르지오 / 영등포구 / 10세대
6. SH장기전세주택 신청 조건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 면적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며,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 85㎡ 초과는 15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7. 마무리
‘미리 내 집’ 정책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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