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일지 궁금해도 계산식이 낯설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만 알면 직접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식, 평균임금 구하는 순서, 계산 예시, 3.3% 공제를 받은 아르바이트의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직접 계산

퇴직금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1년이면 평균임금 30일분이 퇴직금이 되고, 3년이면 90일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산에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의 금액(세전)을 사용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해당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로 나누며, 보통 89~92일 사이입니다.

  1. 퇴직 직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포함).
  2. 그 3개월의 달력상 총 일수를 셉니다.
  3.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최근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를 임금 총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1일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기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이 합계 900만 원(월 300만 원), 그 기간 총 일수가 92일, 재직기간이 3년(1,095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개월 9,0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00 ÷ 92일 약 97,826원
30일분 97,826 × 30 약 2,934,783원
재직일수 반영 2,934,783 × 1,095 ÷ 365 약 8,804,348원

이 금액은 세전 예상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3개월의 총 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3% 공제를 받은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서 소득세 3.3%를 떼는 사업소득 방식으로 일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지시와 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등)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4개월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며, 이때는 밀린 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DB형은 위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DC형은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과 운용 성과가 중심이라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는 회사나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의 계산은 어림값입니다.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