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한 경우, 이직·남성도 되나요
육아휴직을 계획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이 많습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한동안 일을 쉬다 재취업했거나, 아빠가 쓰는 경우에도 기본 요건은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먼저 정리하고, 질문이 많은 상황별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육아휴직 기간 중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세부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로 신청이 되는지 확인하기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직장에서만 따지지 않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부여받아야 하므로, 휴직 대상 여부는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동안 쉬다 재취업한 경우
쉬었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쉬기 전 가입 기간과 새 직장 가입 기간을 더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쓰는 경우
육아휴직과 급여의 요건은 성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직후 이어서 쓰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이며, 급여 요건은 휴가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으로 안내됩니다. 두 급여를 이어서 받으려면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서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회사가 급여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여부는 고용24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이력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여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차에 따라 달라지고, 상한과 하한이 있으며 6+6 부모육아휴직 같은 특례도 있어 자료마다 정리가 다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