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급과 실수령액 한눈에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올랐습니다. 월급과 주급, 실제 손에 받는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언제부터?
2027년 최저시급은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결과예요.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랐으니까 약 3.7% 인상된 셈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간 월급에 꽤 영향을 미친답니다.
| 연도 | 시간당 최저시급 | 전년도 대비 |
|---|---|---|
| 2026년 | 10,320원 | – |
| 2027년 | 10,700원 | +380원(3.7%) |
월급 얼마?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최저시급만 알면 월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기본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기준이에요.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주 8시간)을 포함한 거예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월급 계산식: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이 금액은 세전 기본급이에요.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어요.
| 기준 | 계산 방식 | 금액 |
|---|---|---|
| 일급(8시간) | 8시간 × 10,70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
| 연봉(세전) | 월급 × 12개월 | 26,835,600원 |
주급 계산, 전업과 단시간 근로자는 다르다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해진 일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전업 근로자(주 40시간 기준)
- 기본 근로수당: 40시간 × 10,700원 = 428,0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700원 = 85,600원
- 주급 합계: 513,600원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예시)
- 기본 근로수당: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주휴시간 계산: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주급 합계: 256,800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주휴수당 받으려면 이 2가지 조건 필수
최저시급만 받는 것보다 주휴수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깜짝 놀라요. 실질 최저시급은 12,840원이거든요. 기본시급 10,700원에 1.2를 곱한 결과예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무조건 지켜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서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 약정 근로일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해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단결근을 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된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2,140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같아요.
실수령액은 얼마?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세전 월급 2,236,300원을 받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다는 거 알죠?
예상 실수령액: 약 1,983,830원~2,000,000원
이 정도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공제율은 약 10~11% 정도인데, 부양가족 수나 다른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되는 항목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수습 기간, 지각·조퇴, 결근 시 주의사항
최저시급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수습 기간 (3개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직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3개월간 9,630원/시간 정도를 받게 돼요.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니까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해요.
지각과 조퇴
좋은 소식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대상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결근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무단결근
한 번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 전체의 주휴수당(보통 85,600원)을 못 받는 거예요. 월급에서 큰 손실이 되니까 절대 금지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을 받으면? 법적 처벌 규정
혹시 회사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회사가 2027년 1월부터 10,700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단, 신고 전에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급여 계산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2027년 최저시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간단해요.
- 기본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 월급 기준: 2,236,300원 (209시간 × 10,700원)
- 실수령액: 약 200만원 (세금·보험료 공제 후)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이 두 가지 필수)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840원
회사가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로 기준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새해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급여 체계를 조정할 거예요. 혹시 본인 급여에 변동이 있으면 이 정보를 참고해서 정확히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