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3.7%) 올랐습니다. 월급과 주급, 실제 손에 받는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월급과 실수령액 한눈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언제부터?

2027년 최저시급은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결과예요.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랐으니까 약 3.7% 인상된 셈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간 월급에 꽤 영향을 미친답니다.

연도 시간당 최저시급 전년도 대비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380원(3.7%)

월급 얼마?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최저시급만 알면 월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기본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기준이에요.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주 8시간)을 포함한 거예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월급 계산식: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이 금액은 세전 기본급이에요. 회사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어요.

기준 계산 방식 금액
일급(8시간) 8시간 × 10,700원 85,600원
월급(209시간) 209시간 × 10,700원 2,236,300원
연봉(세전) 월급 × 12개월 26,835,600원

주급 계산, 전업과 단시간 근로자는 다르다

일주일에 얼마를 받는지는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정해진 일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전업 근로자(주 40시간 기준)

  • 기본 근로수당: 40시간 × 10,700원 = 428,0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700원 = 85,600원
  • 주급 합계: 513,600원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예시)

  • 기본 근로수당: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 주휴시간 계산: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주급 합계: 256,800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주휴수당 받으려면 이 2가지 조건 필수

최저시급만 받는 것보다 주휴수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깜짝 놀라요. 실질 최저시급은 12,840원이거든요. 기본시급 10,700원에 1.2를 곱한 결과예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무조건 지켜야 해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서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2. 약정 근로일 개근: 결근이 없어야 해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단결근을 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된 근무일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팁: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2,140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같아요.

실수령액은 얼마?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세전 월급 2,236,300원을 받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다는 거 알죠?

예상 실수령액: 약 1,983,830원~2,000,000원

이 정도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요. 공제율은 약 10~11% 정도인데, 부양가족 수나 다른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제되는 항목들: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마다, 개인의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 공제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정확한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수습 기간, 지각·조퇴, 결근 시 주의사항

최저시급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수습 기간 (3개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직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3개월간 9,630원/시간 정도를 받게 돼요. 이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니까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해요.

지각과 조퇴

좋은 소식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대상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만 결근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무단결근

한 번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 전체의 주휴수당(보통 85,600원)을 못 받는 거예요. 월급에서 큰 손실이 되니까 절대 금지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을 받으면? 법적 처벌 규정

혹시 회사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회사가 2027년 1월부터 10,700원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겁먹지 마세요.

단, 신고 전에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급여 계산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2027년 최저시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간단해요.

  • 기본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 월급 기준: 2,236,300원 (209시간 × 10,700원)
  • 실수령액: 약 200만원 (세금·보험료 공제 후)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이 두 가지 필수)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2,840원

회사가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로 기준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새해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급여 체계를 조정할 거예요. 혹시 본인 급여에 변동이 있으면 이 정보를 참고해서 정확히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