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인상되면서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가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봤어요.

월급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주휴수당 받을 금액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2027년 최저시급 인상 확정, 주휴수당도 올라가

고용노동부에서 2027년 최저시급을 10,700원으로 확정했어요.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거예요.

이 인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주휴수당도 이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거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월급, 일급, 연봉도 모두 달라져요. 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에 포함된 2027년 월급액은 얼마일까

최저시급 10,7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구분 2027년 금액 계산 기준
시급 10,700원 기본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 최저시급 × 1.2배
일급(8시간) 85,600원 10,700원 × 8시간
월급(주휴수당 포함) 2,236,30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연봉(주휴수당 포함) 26,835,600원 월급 × 12개월

여기서 중요한 건 ‘월 209시간’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주 5일 40시간 근무할 때 주휴 8시간이 자동으로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주 48시간이 되고, 이걸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되는 거랍니다.

주휴수당 받을 자격, 이 조건을 다 맞춰야 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서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 정해진 근무일 개근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최소 1주일 이상 일한 상태여야 해요.

이 조건들을 다 맞추면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일주일에 10시간, 12시간 정도만 일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시급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2시간만 일했으면 10,700원 × 12시간 = 128,400원만 받는 거죠.

본인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거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수습기간 중이면 최저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어요

새로 입사한 근로자도 조건을 맞추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기준 수습 시급은 9,630원이에요.

단,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액이 가능해요.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 예를 들어 배달, 청소 같은 단순업무는 감액 불가

만약 1년 미만 근로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기간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해요. 이 부분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月급제로 일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236,300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면, 이미 주휴 8시간분(주당 시급 × 8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받을 게 없는 거죠.

반면 시급 기준 근무 기록이 있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요. 시급으로 일한 날들의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월급이나 수당으로 지급받는 거랍니다.

직장인건비 부담 증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기업의 인건비도 함께 올라가요.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 1명 기준으로 월급이 약 79,420원 올라가요. 연 953,040원이 추가되는 거죠.

만약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10명이면 연 약 953만원의 인건비가 증가하게 돼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많은 업종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요.

내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혹시 회사에서 받는 주휴수당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에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1350)해서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쪽은 통화료가 무료예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준비해두면 상담이 수월해요.

주휴수당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에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용감하게 문제 제기하세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