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짜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아도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만, 근무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1개월 계약직의 수급 가능 여부, 180일 합산 기준, 계약 종료일 계산,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일했는지가 아니라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요건 내용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이직 사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
구직 의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일 것

따라서 마지막 직장이 1개월 계약직이라도 그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안에 있고 합산해 180일이 넘으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1개월뿐이라면 180일에 미달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했다면 합산되나요

실업급여 자격은 가장 마지막 이직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을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이 계약만료로 끝났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고, 이전 직장 기간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전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새 수급자격 산정에서 빠집니다.
  •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10월 3일 입사, 11월 2일 만료면 한 달인가요

입사일을 첫날로 계산하면 10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31일로 한 달 근무와 같습니다. 11월 3일에 퇴사해야 한 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종료일이 만료일이면 그날까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개월 자체가 요건은 아니므로, 고용24에서 내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합산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고용24에서 최근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관련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합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이 1일 66,048원(최저임금의 80% 기준),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후 한 달 더 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후 다시 일했다면 그 일이 마지막 직장이 되므로, 그 직장의 이직 사유와 합산 기간을 새로 판단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연장이 안 돼 권고사직 처리된 경우는 어떤가요?

회사 사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사유와 실제 사정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며, 180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근무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짧은 기간 자체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해 18개월 안에 합산 180일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