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가 인력 대체가 어렵다거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가 지식인에도 자주 올라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나 회사 내규 유무와 관계없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부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 권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에 별도 사규가 없거나 ‘유급휴가 5일만 준다’는 식의 자체 기준을 내세우더라도, 법정 일수보다 불리한 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는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 이후 출산이라면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순서

  1.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해 기록을 남깁니다.
  2. 구두로 거부당했다면 신청서와 증빙자료(출산 예정일 확인서 등)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3. 그래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지청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4.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전 사업장 5인 미만 포함 전 사업장
기간 20일(유급, 3회 분할) 자녀 1인당 최대 1년~1년 6개월
신청 서면 신청 원칙, 거부 시 내용증명 권장 개시예정일 30일 전 신청 원칙
거부 시 노동포털 진정, 고용노동지청 신고 노동포털 진정, 고용노동지청 신고

휴가 사용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회사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A. 정부 지원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는데, 정확한 최신 금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공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대신 회사가 제시하는 무급휴가나 자체 유급휴가를 받아도 되나요?
A.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보다 불리한 조건이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신청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이전 직장 가입기간 합산, 특수한 이직 사유 인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