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위탁수수료가 완전히 0%가 됐어요.

기존에는 임대료의 최대 5%를 소유주가 부담해야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이라면 수수료 없이 공사에 농지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농지은행의 8대 사업 구조부터 위탁 신청 절차, 절세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수료 0% 위탁 신청법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 자경이 어렵거나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매입한 뒤, 청년농이나 귀농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공공 플랫폼이에요.

크게 두 방향으로 운영돼요. 농지를 맡기는 쪽(임대수탁·매도)과 농지를 구하는 쪽(임대·매매)으로 나뉘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투명하고 임차인 선정도 공사가 대신 해줘요.

  • 공식 홈페이지: fbo.or.kr
  • 상담 전화: 1577-7770
  • 신청: 온라인(fbo.or.kr)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농지은행 8대 사업 한눈에 보기

농지은행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8가지예요. 나에게 맞는 사업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사업명 주요 대상 핵심 내용
선임대후매도사업 청년농 먼저 임대 후 일정 기간 후 매입 가능
농지매매사업 일반 농업인 농지은행 보유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장기 임대 희망자 장기 임대용 농지 매입·공급
농지임대수탁사업 미사용 농지 보유자 농지 위탁받아 관리·임대
스마트농업 임대형단지 청년·신규농 스마트팜 시설 조성 후 임대
과원규모화사업 과수 농가 과원 통합·확대·매각 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채 농가 농지 매입 후 재임대
농지연금사업 고령 농업인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2026년 달라진 것 — 위탁수수료 완전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가 전액 0%가 됐어요. 수수료 변천 이력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기 농업인 위탁수수료 비고
~2024년 5% 연간 임대료 기준
2025년 2.5% 50% 인하 적용
2026년 1월 1일~ 0% 전면 폐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부 면제돼요. 임대료 수입 전액이 지주 몫이 되는 거예요.

단, 비농업인(도시 거주자 등)은 기존처럼 약 5%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탁 신청 절차 5단계

농지 위탁 절차는 5단계로 진행돼요. 2026년 포털 개편으로 전자계약과 비대면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1. 신청 접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fbo.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현지 조사: 공사 직원이 농지 상태·경계·경작 가능 여부 확인 (불법 시설물 있으면 수탁 거절)
  3. 임차인 선정: 공사 공고로 전업농·청년농 모집·선정
  4. 계약 체결: 위탁자-공사 임대수탁 계약 + 공사-임차인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 가능)
  5. 임대료 지급: 매년 약정된 날짜(보통 15일 또는 25일)에 지주 계좌로 입금

2026년 포털 개편 후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8종 서류를 휴대폰 인증만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카카오·네이버 간편 전자서명도 지원해요.

위탁 신청 절차 5단계

위탁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모든 농지를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 소유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 농지는 예외)
  • 입지 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위탁 불가
  • 면적 기준: 지사마다 수탁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이 달라 관할 지사에 확인 필요
  • 불법 시설물: 현지 조사 시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수탁 거절될 수 있어요
  • 위탁 기간: 보통 5년 이상 약정

조건이 애매하면 신청 전 fbo.or.kr 또는 1577-7770으로 먼저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방문 전 전화 확인 한 번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8년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농지은행 활용의 숨은 혜택이 바로 절세예요.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해당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 위반(처분 명령) 대상에서도 자유로워지죠.

구분 농지은행 미위탁 농지은행 8년 이상 위탁
토지 분류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중과세 적용 중과세 면제
농지법 위반 처분 명령 가능 면제

단, 위탁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그 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나뉘어 계산돼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8년 위탁 후 매도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귀농·청년농이 농지을 구하는 방법

농지를 구하는 쪽도 농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fbo.or.kr에 접속하면 지도 기반으로 원하는 지역 농지를 검색할 수 있고, 면적·가격·공시지가 등 주요 정보가 한눈에 보여요.

  • 관심 지역 알림 설정: 희망 지역에 신규 매물 등록 시 문자·카카오톡으로 자동 알림
  •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이라면 먼저 임대로 시작해 일정 기간 후 매입 가능
  •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임대형단지로 시설 부담 없이 영농 시작 가능
  • 부채 농가 재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 처분 후 같은 농지를 재임대 받을 수도 있어요

이용 절차는 회원가입 → 농지 검색·선택 → 매매·임대 신청 → 심사·승인 → 계약 체결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