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수료 0% 위탁 신청법
2026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위탁수수료가 완전히 0%가 됐어요.
기존에는 임대료의 최대 5%를 소유주가 부담해야 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이라면 수수료 없이 공사에 농지 관리를 맡길 수 있게 된 거죠.
농지은행의 8대 사업 구조부터 위탁 신청 절차, 절세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 자경이 어렵거나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매입한 뒤, 청년농이나 귀농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공공 플랫폼이에요.
크게 두 방향으로 운영돼요. 농지를 맡기는 쪽(임대수탁·매도)과 농지를 구하는 쪽(임대·매매)으로 나뉘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투명하고 임차인 선정도 공사가 대신 해줘요.
- 공식 홈페이지: fbo.or.kr
- 상담 전화: 1577-7770
- 신청: 온라인(fbo.or.kr) 또는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농지은행 8대 사업 한눈에 보기
농지은행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8가지예요. 나에게 맞는 사업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사업명 | 주요 대상 | 핵심 내용 |
|---|---|---|
| 선임대후매도사업 | 청년농 | 먼저 임대 후 일정 기간 후 매입 가능 |
| 농지매매사업 | 일반 농업인 | 농지은행 보유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장기 임대 희망자 | 장기 임대용 농지 매입·공급 |
| 농지임대수탁사업 | 미사용 농지 보유자 | 농지 위탁받아 관리·임대 |
| 스마트농업 임대형단지 | 청년·신규농 | 스마트팜 시설 조성 후 임대 |
| 과원규모화사업 | 과수 농가 | 과원 통합·확대·매각 지원 |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부채 농가 | 농지 매입 후 재임대 |
| 농지연금사업 | 고령 농업인 |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 지급 |
2026년 달라진 것 — 위탁수수료 완전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가 전액 0%가 됐어요. 수수료 변천 이력을 보면 이렇게 돼요.
| 시기 | 농업인 위탁수수료 | 비고 |
|---|---|---|
| ~2024년 | 5% | 연간 임대료 기준 |
| 2025년 | 2.5% | 50% 인하 적용 |
| 2026년 1월 1일~ | 0% | 전면 폐지 |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부 면제돼요. 임대료 수입 전액이 지주 몫이 되는 거예요.
단, 비농업인(도시 거주자 등)은 기존처럼 약 5%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지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위탁 신청 절차 5단계
농지 위탁 절차는 5단계로 진행돼요. 2026년 포털 개편으로 전자계약과 비대면 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 신청 접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fbo.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현지 조사: 공사 직원이 농지 상태·경계·경작 가능 여부 확인 (불법 시설물 있으면 수탁 거절)
- 임차인 선정: 공사 공고로 전업농·청년농 모집·선정
- 계약 체결: 위탁자-공사 임대수탁 계약 + 공사-임차인 임대차 계약 (전자계약 가능)
- 임대료 지급: 매년 약정된 날짜(보통 15일 또는 25일)에 지주 계좌로 입금
2026년 포털 개편 후 공공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8종 서류를 휴대폰 인증만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카카오·네이버 간편 전자서명도 지원해요.

위탁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
모든 농지를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 소유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 농지는 예외)
- 입지 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위탁 불가
- 면적 기준: 지사마다 수탁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이 달라 관할 지사에 확인 필요
- 불법 시설물: 현지 조사 시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수탁 거절될 수 있어요
- 위탁 기간: 보통 5년 이상 약정
조건이 애매하면 신청 전 fbo.or.kr 또는 1577-7770으로 먼저 상담해보는 게 좋아요. 방문 전 전화 확인 한 번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8년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농지은행 활용의 숨은 혜택이 바로 절세예요. 농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해당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 위반(처분 명령) 대상에서도 자유로워지죠.
| 구분 | 농지은행 미위탁 | 농지은행 8년 이상 위탁 |
|---|---|---|
| 토지 분류 | 비사업용 토지 | 사업용 토지 |
| 양도세 중과 | 중과세 적용 | 중과세 면제 |
| 농지법 위반 | 처분 명령 가능 | 면제 |
단, 위탁 만료 후 양도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그 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나뉘어 계산돼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8년 위탁 후 매도 시기를 잘 맞춰야 해요.
귀농·청년농이 농지을 구하는 방법
농지를 구하는 쪽도 농지은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fbo.or.kr에 접속하면 지도 기반으로 원하는 지역 농지를 검색할 수 있고, 면적·가격·공시지가 등 주요 정보가 한눈에 보여요.
- 관심 지역 알림 설정: 희망 지역에 신규 매물 등록 시 문자·카카오톡으로 자동 알림
-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이라면 먼저 임대로 시작해 일정 기간 후 매입 가능
-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임대형단지로 시설 부담 없이 영농 시작 가능
- 부채 농가 재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 처분 후 같은 농지를 재임대 받을 수도 있어요
이용 절차는 회원가입 → 농지 검색·선택 → 매매·임대 신청 → 심사·승인 → 계약 체결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