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시점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기준과 DB형·DC형 퇴직연금에서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때 연차수당 포함될까 DB형 DC형 차이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지급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해,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과 실무의 기본 틀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해석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2을 반영하는 이유와 계산 예시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성격이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넣습니다. 상여금을 퇴직 전 12개월 총액 중 3개월분만 반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구분 평균임금 반영
퇴직 전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의 3/12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포함하지 않음 (별도 정산)

예를 들어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1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의 분자에 30만 원(120만 원 × 3/12)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DB)형은 위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집니다. 반면 확정기여(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하는 부담금이 해당 연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임금총액에는 수당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 퇴직금·DB형: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3/12만 반영,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
  • DC형: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해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DC형에서의 구체적인 반영 범위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나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별도 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산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한 번도 안 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연차가 발생한 시점과 사용 여부,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일급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구하고, 그중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몫은 3/12뿐이라 퇴직금 증가분은 수당 총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Q.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2다215784 판결은 중간정산 시점에 지급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퇴직과 쟁점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근무 이력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