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기 전에 먼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아래 공식에 본인의 급여와 재직일수를 넣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단계 계산 내용 예시(월급 300만 원, 재직 549일 가정)
1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300만 원 × 3 = 900만 원
2 해당 기간 총일수 예: 92일
3 1일 평균임금 900만 원 ÷ 92일 ≈ 97,826원
4 퇴직금 97,826원 × 30 × (549 ÷ 365) ≈ 441만 원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달력상 날짜 수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도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 3/12), 미사용 연차수당 가산액(퇴직 전전년도 근태로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반영 방식은 회사의 연차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 개념의 고정 급여)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으로 특정 3개월의 임금이 유난히 적었다면, 이 원칙에 따라 더 유리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대조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별도 정산받으며, 이 중 일부(전전년도 발생분)만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됩니다.

Q. 퇴직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A. 평균임금은 세전(총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세후 금액입니다.

Q.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회사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