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해 동안 하지 못했다면, 별도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다음 해 신고를 놓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연도를 지금 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감면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몇 년째 미신고, 기한후신고와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비용을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는 일정 기간 안에는 언제든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은 신고 유형과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간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기한후신고 방법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고지가 나온 경우에는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고지 내용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청구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신고 유형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3.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여러 해라면 연도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미신고 상태에서는 보통 두 가지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구분 내용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 기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므로, 몇 년이 지난 연도일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차명 사업자 사용 등이 얽힌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몇 해 전 귀속분은 대부분 6개월을 넘겼으므로 감면 없이 20%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고지하기 전에 신고하는 편이 비용을 직접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폐업 다음 해 5월에 해당 연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나 일부 세금을 이미 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Q. 세액이 크면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세무서가 어떻게 아나요?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등 제3자가 제출한 자료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