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돼요.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의 대전환인 만큼, 어떤 주택소유자가 영향을 받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기본공제 인상, 세율 조정, 장기보유 공제 개편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2027년 거주 기준 전환 완벽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핵심, 거주 기준 중심으로 전환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개 보유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자기 집에 사는 일반 국민의 세 부담은 줄이고, 투기나 갭 투자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 초과, 그 외는 9억 원 초과일 때만 종부세 대상이 되니까요.

단계적 시행이라는 점도 중요한데, 2027년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별로 규칙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본인의 주택 상황에 맞게 각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는 게 현명해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14억으로 올라요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이었어요. 2027년부터는 거주용 1주택 기준이 14억 원으로 2억 원 인상돼요. 쉽게 말해,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의 약 60~70% 수준이니까, 시가로는 약 20억 원 정도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는 셈이에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져요. 예를 들어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나,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같은 상황이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지금은 이 비율이 60%인데, 2027년부터는 70%로 올라가요.

2028년부터는 더 세분화되는데, 1세대 1주택자와 지방에서 1·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0%로 유지되지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80%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결국 같은 시가의 주택이라도 실제 세금 계산 기준을 높여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의도에요.

세율 체계가 2028년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사이에 세율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7년까지 이 구조가 유지되다가, 2028년부터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2027년 중간 과정에서는 12억~94억 원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는데, 이건 중상층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조금씩 높이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8년부터는 누가 소유했는지보다 그 주택이 어떤 성격(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이게 개편의 핵심인 ‘거주 기준 전환’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점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방식이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요

세액공제란 세금을 낸 후에 일부를 깎아주는 혜택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았는데(보유공제), 앞으로는 실제로 거기 살고 있어야만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거주공제만 남아요. 이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더 많이 깎아주고, 투자 목적으로 가만히 보유하기만 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특히 2028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생겨요. 인별로 연간 20억 원(2029년부터 10억 원)이 상한선인데, 매우 비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가장 큰 변화예요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큰 폭으로 바뀌어요.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2027년까지: 거주공제·보유공제 모두 연 4%, 최대 40%
  • 2028년: 거주공제는 60%까지 높아지지만, 보유공제는 20%로 낮아짐
  •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남고 연 8%씩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유공제는 완전히 폐지돼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자:

  • 2027년까지: 보유 기준 연 2%, 최대 30%
  • 2028년: 거주공제(연 2%, 최대 30%) 또는 보유공제(연 1%, 최대 15%) 선택
  • 2029년부터: 거주공제만 적용되고 보유공제는 폐지

공제 한도도 2028년에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돼요. 이는 고가주택 판매 시 세 부담을 상당히 키울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크게 인상되어요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도 대폭 올라요. 기본공제란 주택을 팔 때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빼주는 혜택이에요.

현행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시가 20억 원 이하 거주용 1주택이라면 2,500만 원으로 10배 인상되어요. 쉽게 말해, 작은 집에서 오래 산 사람이 그걸 팔 때는 거의 세금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자신의 거주 주택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파는 사람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누가 부담이 늘어날까요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

  • 시가 20억 원 이하에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 종부세 제외, 양도세 기본공제 10배 확대
  • 오래 자신의 주택에 거주해온 사람 → 장기거주자 소득공제가 최대 80%까지 가능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

  • 비거주 1주택자(전세주, 임대인) →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축소
  •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 → 보유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2029년 폐지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올라감
  • 고가주택 소유자 → 공제 한도 도입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

2027년, 2028년, 2029년 달라지는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2027년 1월부터:

  •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2억 → 1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공제 vs 거주공제 중 선택 가능

2028년부터:

  • 모든 주택에 단일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거주공제 중심으로 변경, 공제한도 20억 원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더 세분화된 조건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은 70%, 3주택 이상·조정지역은 80%

2029년부터:

  • 보유공제 완전 폐지
  • 세액공제 한도: 10억 원으로 축소
  • 양도소득세 공제한도: 20억 → 10억 원으로 축소
  • 모든 거주 기준이 완전히 정착

앞으로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 개편은 국회 심의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참고자료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명확히 구분해두고, 공시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홈택스(hometax.go.kr)나 부동산 앱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비거주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향후 세금 부담을 미리 예상해보는 게 현명해요. 언제 매각할지, 거주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등을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개편, 결국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년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한마디로 ‘거주 기준 중심 전환’이에요. 내 집에 살면서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들었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한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인상, 장기보유공제 확대 등은 주택에 거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다만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매년 달라지는 기준을 계속 확인하면서 본인의 주택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