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 번에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진행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최대 7장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선거인지, 몇 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종·제주 지역은 왜 다른지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류 7가지와 투표용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항목 내용
선거일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기간 5월 29일(금)~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 종류 총 7가지 (동시 실시)
투표용지 일반 지역 7장 / 세종·제주 4장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해요. 선거일 당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해요.

1차 투표용지 3장 — 단체장과 교육감

처음 받는 투표용지 3장으로는 아래 세 가지 선거를 진행해요.

번호 선거 종류 선출 대상
1 교육감 선거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 (서울·부산·대구 등 시도별 1명)
2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3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3장을 한꺼번에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1차 완료예요. 이후 사무원에게 다시 줄 서서 2차 투표용지를 받아야 해요.

2차 투표용지 4장 — 지방의회의원

두 번째로 받는 투표용지 4장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예요.

번호 선거 종류 선출 대상
4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광역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6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7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기초 시군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4장 모두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완료돼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세종·제주도는 투표용지 4장 — 이유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단체 관련 선거 3종이 빠지고, 4종만 실시해요.

구분 일반 지역 세종·제주
교육감 O O
광역자치단체장 O O
기초자치단체장 O X (해당 없음)
광역의회의원 지역구·비례 O O
기초의회의원 지역구·비례 O X (해당 없음)
투표용지 합계 7장 4장

세종·제주 거주 유권자는 1차에서 2장(교육감+광역단체장), 2차에서 2장(광역의원 지역구+비례)을 받아요.

세종·제주도는 투표용지 4장 — 이유가 있어요

투표 준비 — 신분증과 사전투표 방식

투표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모바일신분증도 인정돼요.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사전투표는 관내투표관외투표로 나뉘어요.

  •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7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 (절차 동일)
  •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7장 + 회수용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삽입

관외투표는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회수용봉투를 봉해야 처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부정행위 신고와 처벌 기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유형 처벌 기준
거짓 거소투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투표 목적 위장전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지방선거는 표 차이가 수십 표 이내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행위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