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류 7가지와 투표용지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한 번에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진행돼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최대 7장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선거인지, 몇 장을 받아야 하는지, 세종·제주 지역은 왜 다른지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 항목 | 내용 |
|---|---|
| 선거일 |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 사전투표 기간 | 5월 29일(금)~30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 선거 종류 | 총 7가지 (동시 실시) |
| 투표용지 | 일반 지역 7장 / 세종·제주 4장 |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해요. 선거일 당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가야 해요.
1차 투표용지 3장 — 단체장과 교육감
처음 받는 투표용지 3장으로는 아래 세 가지 선거를 진행해요.
| 번호 | 선거 종류 | 선출 대상 |
|---|---|---|
| 1 | 교육감 선거 |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감 (서울·부산·대구 등 시도별 1명) |
| 2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 3 |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3장을 한꺼번에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1차 완료예요. 이후 사무원에게 다시 줄 서서 2차 투표용지를 받아야 해요.
2차 투표용지 4장 — 지방의회의원
두 번째로 받는 투표용지 4장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예요.
| 번호 | 선거 종류 | 선출 대상 |
|---|---|---|
| 4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 5 |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 | 광역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
| 6 |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
| 7 |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 기초 시군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
4장 모두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투표가 완료돼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아닌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라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세종·제주도는 투표용지 4장 — 이유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단체 관련 선거 3종이 빠지고, 4종만 실시해요.
| 구분 | 일반 지역 | 세종·제주 |
|---|---|---|
| 교육감 | O | O |
| 광역자치단체장 | O | O |
| 기초자치단체장 | O | X (해당 없음) |
| 광역의회의원 지역구·비례 | O | O |
| 기초의회의원 지역구·비례 | O | X (해당 없음) |
| 투표용지 합계 | 7장 | 4장 |
세종·제주 거주 유권자는 1차에서 2장(교육감+광역단체장), 2차에서 2장(광역의원 지역구+비례)을 받아요.

투표 준비 — 신분증과 사전투표 방식
투표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모바일신분증도 인정돼요.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사전투표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뉘어요.
-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7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 (절차 동일)
-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7장 + 회수용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삽입
관외투표는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회수용봉투를 봉해야 처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부정행위 신고와 처벌 기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
| 거짓 거소투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투표 목적 위장전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지방선거는 표 차이가 수십 표 이내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행위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