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7월 16일 기한 놓치면 가산금 3%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로 나뉘는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즉시 가산금 3%가 붙어요. 지금 2026년 7월 16일~31일이 1기분 납부 기간이고, 놓치면 자동으로 3%가 추가돼요. 6월 1일 기준일, 납부 기간 일정, 위택스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 납부 기간 — 7월과 9월로 나뉘는 구조
재산세는 재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게 적용돼요. 같은 해에 주택·건축물·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고지서가 두 번 날아와요.
| 재산 종류 | 납부 기간 | 비고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세액의 1/2 납부 |
| 주택 2기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1/2 + 토지 전액 |
| 건축물 (주택 외) | 7월 16일 ~ 7월 31일 | 7월에 전액 납부 |
| 선박·항공기 | 7월 | 별도 기준 적용 |
예외 규정: 주택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해요. 9월에 2기분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아요. 소형 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낮은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6월 1일 부과기준일 — 잔금일 하루 차이로 누가 납부하는지 달라져요
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부과기준일이에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실제로 거주하는지와는 무관해요.
| 상황 | 재산세 납부 의무자 |
|---|---|
| 6월 1일 이전 매도 완료 (잔금 납입) | 새 소유자 (매수인) |
| 6월 1일 소유 → 6월 2일 이후 매도 | 기존 소유자 (매도인) |
| 6월 1일 소유 유지 | 현 소유자 |
예를 들어 6월 2일에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6월 1일에 내 명의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내가 내야 해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설정하면 당해 연도 재산세를 매수인이 부담해요. 계약 시점에 이 부분을 협의해두는 게 중요해요.
가산금 3% — 하루라도 늦으면 즉시 부과돼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금이 붙어요. 경고 없이 기한 다음 날 바로 3%가 추가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 제재 종류 | 내용 |
|---|---|
| 가산금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즉시 세액의 3% 가산 |
| 중가산금 |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0.75%씩 최대 60개월 추가 가산 |
| 행정 처분 | 체납 지속 시 재산 압류·매각 등 처분 가능 |
재산세 30만 원짜리 고지서를 7월 31일에 납부하지 못하고 8월 1일에 냈다면, 30만 원 × 3% = 9,000원이 추가로 붙어요. 금액이 클수록 가산금 부담도 커지니, 자동이체 설정이나 캘린더 알림으로 미리 챙기는 게 좋아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하기 — 고지서 없어도 바로 가능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돼요. 고지서 없이도 직접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 위택스 접속: 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지방세 조회·납부: 메인 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 재산세 확인: 납부 대상 재산세 내역 조회 및 금액 확인
- 납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중 선택 후 납부
납부 수단별 혜택
- 신용카드: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2~3개월), 포인트 적립 혜택.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 확인
- 자동이체: 납부 기한 당일 자동 출금. 기한 초과 걱정 없앰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연동 가능
위택스 앱도 있어서 모바일로 바로 조회·납부 가능해요. ARS 전화납부(1588-2100)도 이용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와 1주택자 감면 — 250만원 초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재산세가 한 번에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어요.
| 제도 | 내용 | 신청 방법 |
|---|---|---|
| 분할납부 | 재산세 25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 후 45일 이내에 나눠 납부 가능 |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 신청 |
| 1세대 1주택 감면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일부 세율 감면 혜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요건 충족 시) |
|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 정책 지원 대상 감면 혜택 | 관할 지자체 신청 필요 |
| 세부담 상한 제도 | 전년도 재산세의 일정 비율 초과 불가 (급등 방지) | 자동 적용 |
분할납부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해요. 250만 원이 딱 기준이라 세액이 이 이하라면 해당 안 돼요.
부동산 유형별 세율 구조 — 주택·토지·건축물 차이
재산세는 같은 부동산이라도 유형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단순히 공시가격 × 세율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해야 해요.
과세표준 계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구조 |
|---|---|---|
| 주택 | 60% | 구간별 차등세율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초과분 단계적 적용) |
| 토지 (일반) | 70% | 별도합산·종합합산 기준에 따라 다름 |
| 건축물 (주택 외) | 70% | 0.25% 단일세율 (일반 상가·사무실) |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매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이 변동되면 재산세도 함께 바뀌니, 납부 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고지서에는 세목이 나뉘어 있어서 재산세 + 지방교육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요.
핵심 정리
재산세 납부 기간 핵심이에요.
- 부과기준일: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 주택 1기분: 7월 16일~31일 (세액의 1/2)
- 주택 2기분+토지: 9월 16일~30일
- 20만원 이하: 7월에 전액 일괄납부 (9월 고지 없음)
- 건축물: 7월에 전액 납부
- 기한 초과 시: 즉시 가산금 3%, 장기 체납 시 중가산금 0.75% + 재산 압류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모바일 앱, 카드·간편결제·자동이체
- 분할납부: 재산세 250만원 초과 시 지자체 신청. 납부 기한 후 45일 이내
- 매매 시 주의: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설정하면 매수인이 재산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