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달력상 6개월과 180일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180일을 세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조건은 다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권리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는 회사 사정과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뒤 시작한 휴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렇게 셉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한 달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포함되고,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이 포함되는 반면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 달력상 6개월을 채워도 무급일이 있으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180일에 더해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입사했다면 단순히 6개월이 지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산입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날 이후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와 출산휴가 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장을 옮겼더라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산입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해석이 안내되고 있어, 해당 기간이 걸려 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 이직 후 신규 입사 | 이전 직장 가입 기간 통산 여부 |
| 무급 휴가·결근 있음 | 무급 처리된 날은 제외 |
| 출산휴가 전 입사 | 유급 기간 산입 여부는 고용센터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Q. 내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급 처리된 날이 있었다면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산입 일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이를 낳은 뒤 취업하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휴직 사용 요건과 급여 수급 요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사 시점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와 회사에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