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근무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2년 계약이면 26일인가요 41일인가요” 같은 질문이 지식인에 자주 올라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 입사일과 퇴사(예정)일만으로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 구조: 11일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속 1년 미만 구간과 1년 이상 구간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 구간 발생 방식 최대 일수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시점(80% 이상 출근) 한 번에 15일 발생 15일
2년 차(1년~2년) 매년 개근·80% 이상 출근 시 15일 15일
3년 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즉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별도로 생기고, 만 1년을 채우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합산되며, 이 때문에 ’11+15+15′ 구조라고 부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근속연수별 예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속 기간 발생 연차 누적
1년 미만 (매월 개근) 최대 11일
만 1년 시점 11일 + 15일 = 26일
만 2년 시점 26일 + 15일 = 41일
만 3년 시점 41일 + 15일 = 56일
만 4년 시점(가산 1일) 56일 + 16일 = 72일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 1년 시점에 15일이 발생해 총 26일이 법정 연차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빼면 퇴사 시 정산해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가 나옵니다.

주의할 점: ‘1년 채우고 다음날 퇴사’해야 15일이 나온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2021년) 이후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그 시점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입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2026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나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동안 발생한 총 연차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뺀 만큼 수당이 발생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결근·휴직 사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