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5월 10일 시행 다주택자 82.5% 세율 피하는 법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본 양도세에 최대 30%포인트가 추가되어 최고 82.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데요, 이 글에서는 중과 세율 구조와 함께 5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토지거래허가 신청이나 세입자 있는 집의 경우 거래 기한이 연장되는 예외 조건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도세 중과란 무엇일까요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예요. 2022년부터 시행되다가 4년간 유예되었는데, 2026년 5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된답니다.
기본 양도세율이 6~45% 사이인데, 여기에 추가 세금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상당히 높은 부담이 된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이 해당 지역인지 먼저 국토부 플랫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별 양도세 세율 구조 한눈에 보기
양도세 세율이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 보유 수 | 추가 세율 | 총 세율 범위 | 최고 실효세율 |
|---|---|---|---|
| 2주택자 | 기본율 + 20%포인트 | 26~65% | 약 65% |
| 3주택 이상 | 기본율 + 30%포인트 | 36~75% | 82.5% (지방소득세 포함) |
3주택 이상인 경우 최고 82.5%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집을 팔 때 받은 이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세율 폭이 더욱 확대된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중과 대상에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월 9일까지 거래 완료해야 피할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중과 회피 방법은 2026년 5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약만 맺어서는 안 되고, 세 가지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 세 가지가 모두 5월 9일 이전에 끝나야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진행 중인 거래가 있다면 빨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해요.
토지거래허가 신청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거래 완료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체는 5월 9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 후 거래를 완료하는 기한이 지역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 기존 허가구역 (강남·서초·송파·용산): 9월 9일까지 거래 완료
- 신규 확대지역 (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11월 9일까지 거래 완료
강남 같은 기존 허가구역에서는 9월 9일까지 4개월의 여유가 생기고, 신규 확대지역에서는 11월 9일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이 기한 안에 나머지 절차를 마쳐야 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요.
세입자 있는 집 기한 연장 조건:
-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함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
- 2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함
-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이 없어야 함
-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주택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매수자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파는 경우라면 매수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이 먼저예요
양도세 중과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국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안정화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주택이 정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먼저 국토교통부 공식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이더라도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하고 나서 향후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준비할 점들
5월 10일부터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려는 매도자들이 몰려서 매물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높은 세금 부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팔아도 남는 이득이 적으면 거래를 미루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
- 조정대상지역 여부 국토부에서 정확히 확인하기
- 거래 중이라면 5월 9일 기한 체크하기
- 토지거래허가 신청 필요 여부 검토하기
- 공인중개사나 세무사와 상담해 세율 영향 파악하기
자신의 상황에 맞춰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