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계산법 2026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달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상한·하한액으로,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 계산 방식과 지급일수 표, 총액 계산 예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해당 몫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이 같아도 달력상 일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아래 상한액과 하한액을 벗어나면 그 한도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 8시간 기준) |
하한액과 상한액이 이처럼 가깝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이하면 하한액, 약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 구간에 있는 경우에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지급액이 됩니다.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며, 퇴사일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0년 넘게 일했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 50세 미만이면 240일입니다. 이 일수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 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총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지급일수 | 하한액 적용 시 | 상한액 적용 시 |
|---|---|---|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 18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270일 | 17,832,960원 | 18,387,000원 |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 안팎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원이므로 60%는 6만 원 정도입니다. 하한액보다 낮아 66,048원이 적용되고, 가입기간 5년 미만의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기준 약 1,188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되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28일) 단위로 이뤄집니다. 1일 지급액이 68,100원이면 28일분은 1,906,800원, 30일 전부가 인정되면 2,043,000원입니다.
피보험일수와 하한액 적용에서 헷갈리는 점
수급 자격에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 날을 세는 방식이며, 주 5일제라면 유급인 주휴일은 산입되고 그 밖의 무급 휴무일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수는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 기준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하한액은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이 바뀌므로 퇴사일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에 이미 퇴사한 경우는 이전 기준(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중에도 적용 시점 설명이 자료마다 다를 수 있어 본인 퇴사일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 재취업 수당 등 별도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소정급여일수 전부를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확인받은 뒤, 인정된 일수만큼 나누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