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조건 2억 완화, 맞벌이도 가능

안녕하세요, 잡스비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소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완화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가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소득 조건 완화
2024년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출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 세대주로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조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4.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수도권 85㎡ 이하, 기타 지역 100㎡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5억 원 (LTV 70%, DTI 60% 적용)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까지 적용 가능
5.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
-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종료 후에는 시장 금리가 적용됩니다.
- 추가 출산 혜택으로 금리 인하 가능 (자녀 1명당 0.2%p 인하)
6. 신청 방법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하여야 하며, 등기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에 대한 상담은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7.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이 완화되고, 더 많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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