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이월과세 계산 방법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증여인데 양도세가 나오기도 하고, 증여 후 되팔면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닌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가 붙는 부분과 계산 구조, 증여 후 매도 시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세법은 개정되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어느 부분에 붙나요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증여입니다. 세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납세자 |
|---|---|---|
| 채무를 넘겨받은 부분 |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증여자(부모 등) |
| 채무를 뺀 나머지 부분 | 증여세 | 수증자(자녀 등) |
즉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집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집을 넘긴 증여자입니다. 수증자는 이와 별도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채무 인수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당초 취득가액도 전체 증여재산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떼어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취득가액: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안분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이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을 적용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 채무가 2억 원, 당초 취득가액이 5억 원이라면 양도가액은 2억 원, 취득가액은 5억 원의 20%인 1억 원으로 보아 차익이 약 1억 원 안팎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수치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확인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이전분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자녀 사이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정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고 전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처럼 채무가 실제로 있고 수증자가 갚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은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사안의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이월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근거입니다.
-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
- 기간: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은 5년)
- 효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
- 증여세: 수증자가 낸 증여세 중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됨
- 예외: 양도 시점에 수증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익사업 수용 등은 이월과세에서 제외
시세가 오른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팔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10년 안에 팔면 증여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지분 증여 후 매도처럼 취득가액을 나눠 쓰는 경우도 각 지분별로 취득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복잡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받은 분양권도 부담부증여 양도세 대상인가요?
중도금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겨받으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양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채무 인수 여부와 입증 자료,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따져야 합니다.
Q.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여일 기준 판단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담부증여가 항상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세는 줄 수 있어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기고, 수증자의 취득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을 합산해 비교해 보아야 하며, 사안별로 결과가 갈리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