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근로장려금 5200만원 확대안, 대상과 시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5,200만원까지 넓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 부부도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이어서,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된 개편 내용,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 기준 외에 함께 보는 조건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보도된 맞벌이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요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 맞벌이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360만원 |
| 홑벌이 최대 지급액 | 285만원 | 310만원 |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180만원 |
| 맞벌이 최대 지급액 유지 구간 상한(총급여) | 1,700만원 | 1,800만원 |
보도에서는 이 개편으로 수혜 가구가 약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부 추산이므로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기준인가요
보도된 내용은 세제개편안, 즉 정부가 마련한 안입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요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도 기사에서는 대체로 내년부터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어느 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언제 신청해서 받게 되는지는 개정 법령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확정 여부와 시행일: 국세청,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보도자료 확인
- 본인 신청 가능 여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소득 기준 말고 확인할 조건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다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기준일(6월 1일)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가구 유형: 배우자가 있으면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부양자녀 등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총소득의 범위: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과 감액 기준은 개정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은 현행 기준임을 감안해 주세요.
결혼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나요
결혼 전에는 각자 단독 가구로 신청하던 사람이 결혼하면 부부 소득이 합산되어 하나의 가구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혼인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소득 상한 확대와 최대 지급액 유지 구간 확대는 이런 부담을 일부 줄이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합산 방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의 실제 수령액은 구체적인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연소득이 5,200만원 조금 넘으면 못 받나요?
개편안 기준으로는 총소득 5,200만원 미만이 대상이므로 이를 넘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은 단순 연봉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 기준이어서 급여의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따지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올해 신청하면 바로 늘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개편안은 국회 확정과 시행일 이후에 적용됩니다.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올해분에는 소급해서 적용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현행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국세청 안내를 통해 달라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