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감액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실제 얼마가 줄어드는지, 부부가구는 어떻게 따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계산 방법과 적용 기준

부부감액 20%는 어떤 제도인가요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줄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단독 가구보다 덜 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부부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한 분만 수급권자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 감액은 부부 중 한 명이 아니라 두 분 모두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감액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감액 계산 예시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이 금액의 80%가 기준이 됩니다.

구분 1인당 월 금액 부부 합계
감액 전 최대액 349,700원 699,400원
20% 감액액 69,940원 139,880원
감액 후 금액 279,760원 559,520원

다만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 평가액과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그런데 부부감액 여부는 이와 별개로 두 분 모두 수급권자가 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수급권자가 아니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부감액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에게 적용되는 연계감액이 따로 있고,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1.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정합니다.
  2.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20%를 감액합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다른 감액 요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액이 겹치는 방식과 최종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으면 해당 금액에서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Q. 예전에는 각각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부 두 분 모두 수급권자라면 연도와 관계없이 감액 대상입니다. 연도별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감액 후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Q. 부부감액이 폐지되었나요?

폐지 또는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적용 여부는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