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거절·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여부
1년 단위로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만료 자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지만, 누가 계약 종료를 원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만료와 갱신 거절의 구분 기준, 갱신기대권, 신청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유와 별개로 아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약 종료를 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계약만료라도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심사 방향이 갈립니다.
| 상황 | 일반적인 판단 |
|---|---|
|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 비자발적 이직, 수급 가능성 높음 |
| 계약기간만 끝났고 재계약 제안이 없었음 |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이직 |
|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 |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제한되는 것이 원칙 |
| 계약 갱신 중 본인이 사직서 제출 | 자발적 이직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음 |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으면 계약만료였더라도 자진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서, 재계약 관련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 번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도 따져봅니다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했다면 근로자에게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계약만료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노동법상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이런 경우 회사의 종료 통보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에 가까워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실업급여 심사와 노동위원회 구제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신청 때 이의를 제기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구직 활동과 실업인정 절차를 이어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뀌므로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을 두 번 하고 만료됐는데 근무기간이 길면 더 유리한가요?
근무기간이 길수록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은 쉽고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로 결정됩니다.
Q.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근무 조건이 나빠졌습니다.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크게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경 전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고용센터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적혔다면요?
사실과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계약서와 종료 통보 자료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