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지나면 지연이자 얼마 붙나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따지는 기준과 지연이자 계산법을 먼저 정리하고, 노동청 진정은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안내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을 셀 때는 보통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까지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일이 기준이므로, 정확한 날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 월 익월 말일 지급”처럼 적혀 있고 서명까지 했다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 퇴직 시점에 따로 연장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날짜가 기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입사 때 계약서 문구만 있는 경우: 이를 유효한 연장 합의로 볼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이 쟁점이라면 노동청 상담이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 이렇게 계산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소개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 미지급 퇴직금 | 지연일수 | 지연이자(대략) |
|---|---|---|
| 1,000만원 | 30일 | 약 16만 4천원 |
| 1,000만원 | 90일 | 약 49만 3천원 |
| 3,000만원 | 60일 | 약 98만 6천원 |
다만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경우 등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진정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정 절차 자체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흐름만 짚겠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입금내역, 재직 증빙처럼 근로 기간과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를 냅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 확인서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대개 돈을 받는 일이므로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지급 시점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 퇴사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등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며, 해고냐 퇴사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사유는 실업급여 등 다른 문제와 얽히므로 퇴직 사유 기재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직금 일부만 입금됐다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기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Q. 진정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