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나 셋째를 임신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휴가가 겹칠 때의 기본 순서, 출산 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출산휴가 이어 쓰는 순서

육아휴직 중 출산하면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면, 기존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날에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즉 두 제도를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가 우선 시작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별도로 부여되므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육아휴직을 중간에 마친 것으로 처리되는 만큼, 첫째의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이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잇는 기본 순서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 (한 명 출산 시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
  2. 휴가 종료 후 곧바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시작
  3.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에 맞춰 일정을 잡으려면 출산 예정일 전후로 미리 회사와 날짜를 협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 기간 급여 신청처
출산전후휴가 90일 (다태아 120일) 고용24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원칙 1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출산 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출산 전에 쓸 수 있습니다. 출산 후 휴가를 임의로 쪼개 쓰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출산 전 휴가를 앞당겨 나눠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 90일 전체, 대규모 기업은 뒤의 30일분이 대상이며, 30일 기준 최대 22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기준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셋째 출산휴가를 쓰면 첫째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면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날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남은 기간 사용 여부는 사업장과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에 육아휴직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이어서 쓰는 구조이므로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부당한 거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